설립목적

설립목적


국립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, 공원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자연공원법」제 1조 준용)

협회의 설립 근거 및 성격


  • 민법 제 31조 및 제 40조에 의한 사단법인
  • 환경부령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승인
  •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