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국립공원협회”(이하 법인”이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“KOREA NATIONAL PARKS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.
법인은 「자연공원법」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며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1.
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2.
법인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국립공원이 소재하는 시.군.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- 1.
법인은 정회원,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을 둔다.
- ①
정회원
- 가.
국립공원공단에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
- 나.
정관 제16조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
- ②
명예회원
- 가.
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대한 상당한 지식 또는 관리 경험을 가진 자
- 나.
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한 자
- 다.
가,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
단체회원
- 가.
법인의 취지에 공감하고 법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단체
- 나.
국립공원공단 주사무소 및 각 분사무소
- 2.
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
정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2.
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1.
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- 2.
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
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- 1.
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.
- 2.
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「회원탈퇴서」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.
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달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4.
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달 말일에 자동으로 제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회장은 다음 총회에서 자동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5.
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- 1.
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①
회장 1인
- ②
부회장(수석부회장 포함) 3인 이하
- ③.
감사 2인
- ④
이사(회장,부회장 포함)는 10인 이하로 한다.
- 2.
회원 중 법인의 목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이사로 둘 수 있다.
- 1.
법인에 명예회장과 고문, 자문위원을 둔다.
- 2.
명예회장은 현 회장의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.
- 3.
고문은 국립공원공단 임원을 역임한 사람 및 국립공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한다.
- 4.
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안건을 보고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- 1.
임원(감사포함)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2.
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각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3.
임원변경 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임원변경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4.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6.
본 법인에서 제명된 자
- 1.
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2.
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1.
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지회장을 겸임하는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- 3.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,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
- 4.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①
법인의 운영 및 업무와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와 총회에의 보고
- ②
위 1호의 감사결과 불법·부정을 발견한 경우 회장 및 이사회에 대한 시정요구와 주무관청에의 보고
- ③
위 보고 및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요구
- 5.
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수석 부회장이,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6.
법인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으며 이는 등기하여야 한다.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
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- 2.
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
- 3.
회계부정 또는 고의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때
- 4.
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때
- 1.
법인은 본부와 지회로 구성하며 본부에는 사무처를, 지회에는 사무국을 각 각 둔다.
- 2.
본부의 사무처 업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집행하고, 지회는 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 사무국장이 집행한다.
- 3.
지회는 정관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각 지회별로 회칙을 정하여 본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
- 1.
법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2.
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처 회장이 임명한다.
- 3.
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1.
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본 법인 산하에 부설 연구소를 설치한다.
- 2.
연구소의 명칭, 사업, 기구, 소장 및 직원의 임면 등 부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연구소 운영규정에 의한다.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
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2.
국립공원의 자연자원, 탐방객, 시설물의 관리 및 청소, 안내간판 설치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
- 3.
국립공원 이용자 및 탐방객의 편익에 관한 사업
- 4.
국립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계도, 홍보, 안내서비스, 교육(퇴직자교육 포함) 및 이와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업
- 5.
법인의 내, 외부의 자문 및 연구 용역에 관한 사업
- 6.
국•내외 생태관광에 관한 사업
- 7.
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(정회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구성한다.
- 1.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2.
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3.
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4.
회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각 지회장 및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소집통지서를 원칙으로 하며, 이메일, 문자 메시지 등도 가능함)
- 5.
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
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
감사가 정관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
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6.
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
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
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3.
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4.
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
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- 6.
정관에서 정한 사항
- 7.
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
- 8.
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- 9.
기타 중요사항
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.
- 1.
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
회원의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3.
금전 및 재산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총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. 날인하여야 한다.
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- 1.
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
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.
- ①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
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
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때
- ④
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
- 3.
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소집통지서를 원칙으로 하며, 이메일, 문자 메시지 등도 가능함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. 의결한다.
- 1.
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
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3.
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
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- 5.
제28조(기본재산의 변경 등)에 관한 사항
- 6.
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.
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- 8.
세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9.
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1.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
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단, 의장은 일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 한다.
- 1.
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안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.
제1항의 서면결의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이사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, 날인하여야 한다.
- 1.
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- 2.
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법인 설립 시 설립자 등이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중에서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하며, 그 내용은 별지 목록과 같다.
- 3.
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1.
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.
위 1항에 관하여는 제39조(정관변경)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1.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①
회비(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)
- ②
보조금 및 찬조금
- ③
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 : 한국국립공원협회는 2015년 6월 30일
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,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- ④
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
- ⑤
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
- ⑥
기타 잡수입 등
- 2.
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
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
- 4.
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카페에 공개하여야 한다.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1.
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다만,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
회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내에 감사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1.
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,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- 1.
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둔다.
- 2.
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3.
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4.
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- 5.
사무총장과 사무처직원의 보수는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한다.
법인은 본부 사무처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다.
- 1.
정관
- 2.
회원명부
- 3.
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
- 4.
재산대장(기본재산 및 일반재산)
- 5.
수입. 지출에 관한 장부(증빙서류 포함)
- 6.
각종 보조금 및 찬조금 관리대장
- 7.
업무일지
- 8.
기타 필요한 서류
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법인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내에 다음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.
- 1.
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.
- 2.
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(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각 1부 첨부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07. 06. 25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법인의 지회결성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정된 지회결성 책임자의 주관으로 수행한다. 이 경우 지회결성 책임자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지회결성지역에 연고를 지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.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 (2007년 1월 15일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9. 05. 04)
2009년 6월 25일부터 임기개시 한 회장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0. 06. 17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1. 04. 29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2. 07. 25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3. 02. 27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7. 11. 1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8. 5.17.)
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9.4 . 25 .)
임원의 임기는 정관개정일 이후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